[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38년간 돌보다 결국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며 "정말 나쁜 엄마"라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38)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사건 발생 수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에서 일하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며, 누워서 생활하는 B씨를 38년간 돌봐왔다.
재판부는 "아무리 어머니라도 생명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며 "다만 38년간 피고인이 전적으로 딸을 돌보고 호보했고 대장암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딸을 지켜보는 게 괴로웠던 점은 짐작이 간다"고 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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