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봉화=최헌우 기자] 법원이 부친 소유의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이익을 챙긴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엄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봉화군 상운면의 부친이 소유한 토지에 하천 정비공사(배수로 등)를 할 수 있게 한 후 보상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하천 정비공사 비용 차액이 잔여지를 매입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 매입요건에 해당한다"며 "절차대로 처리했고 고의로 배임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친 소유의 토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부터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보상법 73조 1항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조건은 차액이 아닌 잔여지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이 잔여지 매입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매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해치면서 사익을 취하려 범행을 했고 부친이 취득한 보상금 중 2300여만원을 자녀 학비 등의 명목으로 분배받은 정황 또한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나 판매대금을 회수하게 된 점,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공사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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