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19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8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그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민원응대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항의하기도 했으나 공무원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