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제주지역 맛집, 골프장, 배달형 공유주방, 출장뷔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7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 등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업체를 보면 일명 제주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맛집 2곳을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곳, 골프장 2곳, 출장뷔패 1곳, 일반음식점 6곳 등이다.
유명 골프장인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B출장뷔페는 스페인산 제주고기를 제주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B업체는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하는 출장뷔페의 특성상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핫플레이스인 C향토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돈까스를 판매하는 D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든다고 광고했으나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주방 E업체는 '버팔로윙' 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F음식점은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한 된장찌개를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해나가는 한편,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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