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김 청장의 변호인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재산 신고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당시 김 구청장의 재산을 신고한 A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따로 증인 신청은 하지 않고 김 구청장에 대한 심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증인과 김 구청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1명당 1시간씩 2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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