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탁 업체 ‘자치와 공동체’ 관리 ‘엉망’ 


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임의로 추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20년 운영계획에 시 조례 등을 위반하고 지속사업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요기능에 주민참여예산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권을 부여했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제정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반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2.주민참여예사 사업 발굴지원 3.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관련 사항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같은 달 11월 14일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주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계획형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을 넣었다.

조례에 존재하지도 않은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권을 지원센터에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자치와공동체는 시 계획형 운영권을 이용해 시 계획형 참여단체를 직접 선정, 평화백서 사업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당시 김은경 대변인은 2019년 9월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300억원 중 정확히 70억원만 자치와공동체에 운영을 위탁했다"고 말했다.

전체 예산의 23.3%(70억원)을 시 조례 등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집행권을 맡긴 것이다.

<더팩트>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8년 당시 자치와공동체(지원센터)가 시의회에 보고한 시 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위원 총 6명 중 2명은 자치와공동체 등기이사로 이 두 사람은 특정단체가 직접 집행한 시 계획형 사업인 '평화백서' 발간에 자문위원 및 집필자로 참여했다.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가 예산 운영권(편성 및 집행)을 특정 단체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 및 정부조직법, 시행령, 시 조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헌법 제54조 2항을 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한다고 돼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한 것이다.

또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예산 편성권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의 위탁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류권홍 시정 혁신관은 지난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권에 대해 "예산 편성권 마저도 민간에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관련 공청회 사진/더팩트 DB

◇2020년 운영계획에 지속사업 임의 추가…20억 원 내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제안사업 심사기준) 제16조 제4호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2020년 운영계획에 조례가 금지하는 지속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비 규모를 20억원 내외로 명시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제안사업 심사기준) 4호을 위반해 2020년도 운영계획에 지속사업을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108억원(34건), 2022년도에 57억원(28건), 올해 9건 사업에 50억원의 지속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단년도(1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구성·운영 등은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시 조례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도 무시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을 그 누구에도 줄 수 없다. 줘서도 않된다"며 "지방재정법을 보면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관련 모든 사업은 인천시 조례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며 "심사위원이 선정한 사업에 해당 심사위원이 참여한 것은 잘못된 것다.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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