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과 관련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미나(비례,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 투표가 부결됐다.
18일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의원직) 제명'으로 결정하고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 결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부결로 끝을 맺었다.
투표 결과는 총 의원 44명 중 찬성 20명, 반대 20명, 무효 3명, 기권 1명이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30일 출석 금지를 선포했다. 김 의원은 선포된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의회 출석이 금지됐다.
앞서 김 의원은 하루 전날인 17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4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며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팔아 장사한단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의 해시태그를 포스팅했다.
또 그는 앞서 다른 날에도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검은)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며 '시체팔이족속들', '나라구한영웅이냐', '엥간히들 쫌' 등의 해시태그를 게재해 눈쌀을 찌푸리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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