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거하던 친구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D씨(사건당시 22) 등 3명과 함께 경북 칠곡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한 뒤 다른 동거인과 함께 D씨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가혹 행위 끝에 D씨는 지난해 3월 19일 중증 흉부 손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키 183㎝에 몸무게는 61.4㎏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수법, D씨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대부분이 다른 동거인의 주도하에 이뤄진 점, A씨도 다른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B씨(23)와 C(23)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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