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11시 7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경찰이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고도 급출발해 약 5m가량을 그대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은 차에 끌려가다 도로 위에 넘어졌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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