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민·김채은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달성군 화원읍의 자택에서 남편 B씨(2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바닥으로 던졌다. 방바닥에 이마를 부딪친 뒤 튕겨 철제 의자 다리에 한 번 더 부딪힌 C양은 머리에 큰 혹이 생겼다.
이후 A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C양의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몸에서 물이 나오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5월 30일 새벽 대구 달성군의 한 종합병원에 데려갔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이 밝힌 C양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다 사망원인이 나오자 문틀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가 아이를 던졌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A씨는 "아이를 던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다시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진실 공방을 위해 A씨와 B씨를 심문하던 중 이들의 충격적인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는 것을 따지며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도 B씨가 C양을 아파트 복도에 방치해 놓고 인증사진을 보내 집에 일찍 귀가할 것을 종용한 것에 대해 따지다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C양이 위독한 상황임에도 이들 부부는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고 게임을 하며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에도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는 느긋함으로 충격을 줬다.
게다가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수감 생활 중 접견자들에게 "뱃속 아이 때문에 6개월 뒤 구속집행 정지를 받는다", "반성문 베껴 쓰게 반성문 책 좀 넣어달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는 임신 중인 아이에게조차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C양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구형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겠지만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