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한 어촌계, 불법 행위 시정 명령에도 ‘당당’


마을 소득 증대 위해 만든 건물, 개인 주머니 채우기로 전락

경북 울릉군의 한 어촌계가 공공건축물을 개인 영리를 위해 불법 사용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다. /울릉=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울릉=김채은 기자] 경북 울릉군의 한 어촌계가 공공건축물을 개인 영리를 위해 불법 사용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다.

게다가 해당 어촌계는 국가어항의 시설물을 허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는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무단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 북면 현포 어촌계가 국가어항 시설 점·사용 위반한 사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현포리 708-33번지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지난 2009년 2월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착공됐다.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해 1층 수상레저시설, 2층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1층은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2층은 허가받은 수산물판매(횟집) 용도가 아닌 카페로 운영하는 등 마을 소득이 아닌 개인 영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울릉군은 어항시설 점·사용 관련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에도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들었다"며 "지역 내에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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