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첫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박 시장의 공모관계인 정황증거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4명이 무더기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피고인 A씨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청년조직을 만들어 24명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금전을 약속하고 홍보 안내문을 작성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3000회 가량의 홍보 전화를 돌렸다"고 했다.
또 "모바일 당원투표 대상자에게 접근해 박 시장에게 투표하도록 안내요원들을 투입하고, 다른 이들에게 금품 선거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과)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박 시장)가 선거에 대해 다 알 수 없고,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 억울해하고 있어 앞으로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측이 제시한 박남서 시장의 공모관계인 정황증거 모두를 기각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 질환 등이 사유로 보석을 청구한 구속기소 된 B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관련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박 시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안동지원 합의부재판부는 내달 말 전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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