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아지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송치'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범행 저질러

술을 마신 채 창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14살된 푸들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강아지 장례 모습./독자제공

[더팩트ㅣ창원=조탁만 기자, 강보금 기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더팩트> 취재결과, 창원지검은 지난 5일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14살된 푸들 강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 B씨와 다툰 후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들어온 B 씨는 크게 다쳐 있는 푸들 강아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측은 '후두골 골절, 외상성 뇌손상, 좌측 대퇴골두 탈골, 기관기확장, 출혈 등 소견을 냈다.

동물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사람에 대한 폭력이 동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반대로 말하면 폭력은 동물에서 사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학대 예방의 노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동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물학대 피의자가 더이상 동물을 소유하는 일이 두번다시 없도록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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