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상태에서 재판 희망", 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회의원…첫 공판


전 의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광역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48)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은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건네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쇠는 친목단체 선물이고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 사실 중 틀린 부분이 있고, 구치소에서는 변호인과 소통해 잘못된 부분을 소명하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전 의원이 증거인멸 및 관계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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