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조합원 4명에게 6만9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 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