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협 임원인사 공정화법’ 대표발의


농협의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 혁신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내실화

윤준병 의원은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동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의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농협법에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동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농협에 경제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이 설립됨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정호⋅신정훈⋅김성환⋅김철민⋅민형배⋅김성주⋅양정숙⋅안민석⋅오영환⋅이용선⋅서영교⋅민병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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