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만 1~2세 아동에게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월 30만원에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 대상을 기존 만 3세 미만(0~35개월)에서 만 1~2세(12~35개월) 아동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한다.
도는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행복키움수당을 지원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지역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속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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