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첫 재판..."허위사실 특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 천안 = 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이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 아산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관리신탁했다"며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오 후보가 매입한 부동산은 담보신탁이 되는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이라고 한 점, 건물 매수자와 오 후보의 배우자가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친인척에게 매수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 후보는 건물 매수자와 오 후보의 배우자와의 관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고도 추가 조사없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추가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아직 사건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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