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재개된다. 우 군수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공판을 진행했지만, 변호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암군수 경선에는 전동평, 배용태, 우승희 3명의 후보가 선정됐다. 전남도당은 권리당원 투표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율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권리당원은 4월 28일 ARS 수신 투표를, 29일에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전남도당은 투표 전 큰 우를 범하게 된다. 당원이 되려는 사람이 입당원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증빙 서류 하나 받지 않아서였다.
이럴 경우, 당원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해 당내 경선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승희 군수는 당내 경선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전남도당의 마구잡이식 당원 입당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ARS 투표도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지만,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유는 권리당원이 ARS 투표에 참여해도 본질은 영암군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화를 통화상 권리당원 아니라고 응답하고 이중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제1항에서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권유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
우승희 군수는 당내 경선 ARS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권리당원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게 하고, 이중투표 권유·유도를 공모했다.
4월 28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단톡방에 올린 후 최 모씨, 홍 모씨, 오 모씨, 박 모씨, 김 모씨 등을 초대하고, 단톡방 참여자와 미참여자들 지인들에게 전파했다.
또 친척들을 영암군에 거주한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당내 경선 운동에 참여시켰다.
여기에 피고인 박 모씨가 공모해 2021년경 박 모씨, 천 모씨, 손(?)모씨, 천 모씨 등이 광주에 거주함에도 영암에 거주한 것처럼 주소지를 작성해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김 모씨는 2022년 4월 25~29일까지 6167명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 아니라고 응답하게 하고 우 군수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했다.
오 모씨는 우 군수 지지요청 문자 메시지를 85만 명에게 보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 군수가 예비후보가 아닌데도 자동 정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은 우승희 후보와 배우자 최 모씨가 권리당원을 상대로 이중투표 권유 통화내용이다.
우승희 : (권리당원 김 모씨에게) 군민도 기고(되고), 당원도 기잖아요(되잖아요). 둘 다 해도 돼요. 내일 전화 오면 첫 번째 물음이 선거인단에 참여하실 겁니까?라고 물으면 ‘예’하고,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하세요.
최 모씨 : (권리당원 홍 모씨에게) 오늘은 권리당원 투표하고, 내일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하면 돼요. ‘일반 국민으로 해야 되니까’라고 말하고....,
검찰은 우승희 군수의 범죄 구성 사실을 이처럼 공소장에 낱낱이 제시했다. 또한 배우자 최 모씨를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극적 가담자로 분류했다.
우승희 군수는 후보 당시, 이 같은 죄책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직설했다. 오히려 상대가 쳐놓은 "덫에 걸렸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게 깨끗한 정치를 부르짖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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