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흉기로 자해하며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호)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찾아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냐"며 머리로 맥주병을 깨고, 흉기로 배를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하지만 B씨에게 접근을 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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