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설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은 3개반·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사이버 전담 패트롤팀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골프장, 사회관계망(SNS) 맛집, 유명호텔, 관광식당 등 '핫 플레이스'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의 행위 점검도 병행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행정시 해양수산·식품위생 관련부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협력치안활동을 전개해 부정식품 유통행위 차단 등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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