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점거 고발 조치

제주시는 구랍 30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한 민간위탁업체 투자사 대표와 점거인들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독자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 한 민간위탁업체의 투자사 대표와 성명불상 점거인들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5시30분께 유치권 행사 등을 이유로 음식물자원화센터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고 쇠사슬로 봉쇄하는 등 무단점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았다.

당시 강병삼 제주시장이 당일 현장을 찾아 현수막 및 쇠살을 철거를 요구했음에도 불응, 공무원들이 오전 10시47분께 쇠사슬을 해체할때까지 5시간이 넘게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고발혐의는 건조물침입죄와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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