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20대, ‘커터칼 살인사건’…‘국민참여재판’ 회부


오는 17~18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 진행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대구·안동=이민·김채은 기자] 새벽시간 술자리에서 붙은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져 20대 1명이 사망한 ‘안동 옥동 커터칼 살인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9일 대구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늘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됐다.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B(23)씨 등 7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21)씨와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 됐다. A씨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고, 싸움은 술집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B씨 일행은 A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구타를 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이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 같은 날 오전 1시 20분쯤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B씨 일행을 찾아가 싸움을 걸었고 또다시 집단 구타를 당했다. B씨 일행은 A씨를 끌고 다니며 옷까지 벗겨 1시간 이상 폭행하고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오전 2시 20분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많은 피를 흘린 B씨는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구속됐고, 숨진 B씨 일행은 A씨 집단구타와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21)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 예단이 생겼을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하고, 심문할 증인이 7명인 점을 고려해 이틀간 진행된다. 배심원은 9명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해 평의 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평결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선고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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