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부터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이 올해부터 난임부부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난임 검진비와 시술비의 기존지원인 정부지원과 경남도 지원 외에 군 자체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정부지원과 경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도조차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은 난임가정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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