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인상해 채권매입자에 대한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2000만원 미만(종전 100만원 미만) 계약체결과, 1600cc 미만(종전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또한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해 채권 매입자에 대한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00만원 미만으로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1만5000여건, 25억원 상당의 채권매입이 면제되며, 채권발행 표면금리 1.45%P 증가에 따라 채권매입자는 2.5%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등 도민혜택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 시행됐던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 매입의무 면제 조치는 2023년까지 연장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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