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72억 원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 가능


중소기업은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이차보전금 지원

전주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10억 원 증가한 172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업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1월의 경우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접수를 받고, 설 연휴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연장 신청시 1년 연장 가능)이며,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에 위치한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 형식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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