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경제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대금 1043억원을 보상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인근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필지에 면적은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에 달한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LH로부터 올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 1043억원과 관련해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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