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쇠구슬 발사’ 조합원 3명 재판에 넘겨져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A 지부장 구속기소, 나머지 공범 2명 불구속 기소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부산 신항에서 운행 중인 트레일러 2대를 향해 날아온 지름 1.5cm짜리 쇠구슬 2개를 발견, 감식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운행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A 지부장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인 조직부장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승합차를 타고 부산신항 일대를 이동하면서 2회에 걸쳐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화물차 앞 유리 등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화물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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