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70대 여성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쯤 경북 청도군 각북면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셰퍼드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쳤고, 셰퍼드가 행인 B씨(76·여)의 옷자락을 물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반려견이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놓았고, 그 이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실수로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 중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씨가 이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다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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