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착취"…'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국대 이규현 징역 6년 구형


다음 달 26일 선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픽사베이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일 형사1부(김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간 미수 등 혐의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자를 성 착취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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