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우미 안 불러줘" 노래방 주인 덮친 50대…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술에 만취해 노래방 여주인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0시 20분쯤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만취한 채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가 도망가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난폭성,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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