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경남거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밴드 회원수가 많지 않고 선관위 제재를 받고 2일만에 삭제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구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구 군수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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