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명 폐암 의심자 속출 학교 급식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달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일임금체계’ ‘작업장 환경개선’ 요구
‘건강한 급식’ 이면에 병들어가는 노동자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광주교육청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폐암 유병률이 높다며 환경개선과 노동자가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며 호소했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1일 오후 5시 광주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차별없는 단일임금체계 개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1월 25일 연대회의가 전국적 총파업을 전개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차별해소와 단일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연대회의는 학교급식노동자 5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검진자 중 30%가 폐 이상 소견자로, 187명의 폐암 의심자가 폐암으로 확진될 경우 일반인 폐암 유병률의 35배에 달한다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 당국이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그동안 급식실에서는 ‘건강한 급식’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병들어가고 있음을 간과한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대회의는 급식 조리실에서 폐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된 메뉴를 조리한 일수가 총 조리 일수 기준 8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1명이 튀김요리를 1년에 1만6800인분, 하루 평균 46인분이나 조리한다는 것으로 오랜 시간 조리흄에 노출되어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다.

급식실 노동자 90%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교직원의 4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런 급식실의 문제를 정책당국이 외면한 것에 연대회의가 지적한 것이다.

또한, 연대회의는 2021년 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당 지급 기준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복리후생금품에 대한 지급기준이 다른 것은 ‘차별’이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지급기준에 대한 동일적용을 요구하고 교육공무직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상식과 정도의 길’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을 향해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방학기간과 신학기 총파업으로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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