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앙시장 통행로 일부구간 금연구역 지정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동구 중앙상가(대전로 797번길 151m)와 화월통(중앙로200번길 258m) 구간 위치도. 빨간색으로 그어진 줄이 해당 구간이다. / 동구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동구는 21일부터 중앙시장 통행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지정·고시된 중앙상가(대전로 797번길 151m)와 화월통(중앙로200번길 258m) 구간은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3개월간이다.

구는 중앙시장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캠페인을 벌여 알릴 계획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중앙시장 일부구간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중앙시장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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