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이른바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단독보도([단독] 경찰, '의정부 집단폭행' 고교생 3명 구속영장 방침…"먼저 시비걸어 싸움") 이후 유족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해 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C군과 D군에겐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먼저 A군을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A군을 돕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E씨와 주먹 다짐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이튿 날인 5일 숨졌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