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지역 돼지고기·생산물 반입금지 전면 해제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도는 20일 0시부터 전국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이 전면 허용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도 방역지역 및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다.

반입 전면 허용에 따라 모든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과 함께,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해졌다.

단 반입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해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될 우려가 적지않은 만큼 각자 위치에서 선제적인 농장내 방역관리를 통해 청정 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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