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 좋다" 거짓 점괘로 꾀어 투자금 뜯어낸 무당 기소


사촌동생 사업 투자 유도 위한 가짜 점괘로 6억원 상당 뺴돌려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사업운이 좋다'는 거짓 점괘로 사촌 동생의 사업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법으로 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상묵)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A씨는 2017∼2020년 사촌동생 B씨와 짜고 피해자 7명에게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 요청을 하는 동시에 A씨에게 점괘를 보도록 꼬드겼다.

이 때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업운이 좋다. 성공한다"며 거짓 점괘로 B씨의 투자 유치를 도왔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이 주를 이뤘다. 이들 중 부모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해 투자한 20대도 있다.

B씨는 사기로 번 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민생 침해 사범 등 중요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