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군은 16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등록 기준 올해 10월 31일 0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집중 지급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미신청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한 재난지원금의 총 지급 대상은 4만5913가구에 9만1711명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 지급기간’에는 읍·면 책임 아래 종합행정 실과소와 협력해 495개소의 경로당에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57개소에 대해서는 이장 자택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집중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여분에 한해 읍·면에서 관리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특히 재난지원금의 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지역을 완주군으로 묶고, 대형마트와 유흥·사행성업종 등은 제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깊어가고 있어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경심사를 의결해준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민생안정도 중요한 만큼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하는 대원칙을 세웠다"며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민 어려움도 덜어주는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청인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자신이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세대주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275억2300만원으로, 군비 183억5200만원에 재난예비비 91억7100만원을 더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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