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던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불량 또는 야간을 틈당 범장망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길이 200~250m, 폭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지만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는 수산자원환경에 악영향이 크다.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는 조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경이 지난 8일 차귀도 남서쪽 약 148㎞ 해상에서 중국 범장망의 불법 어구를 최초 확인한 뒤, 9일까지 이틀간 순찰을 통해 다수의 범장만 어구를 발견했다.
현지 기상을 감안해 이 중 4틀에 대한 절단을 실시, 방류된 어류만도 5t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측은 "경비세력 추가 배치 및 남해어업관리단과 공조를 통해 침범 차단망을 촘촘히 하고, 특별단속 등 나포위주의 강력 조치로 중국 범장망의 우리수역 내 불법조업 의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범장망 어구 발견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철거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