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편법으로 '인천주민참여예산' 수백 억 집행…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시 공무원 '다년도 사업 및 인건비 등은 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할 수 없어"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15일 오후 인천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김재경 기자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수년간 시 조례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수백 억 원이 넘는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오후 인천시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인천시민참언론 운영위원장의 발표로 밝혀졌다.

이날 공청회의 토론자로 나선 정찬흥 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단년도 이외 사업 금지 조항을 어긴 사업이 지난해 지속사업으로 100억원(34건) 집행했으며, 올해에는 28건에 50여억원, 내년도에는 50억원(9건) 가량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연속 진행된 사업은 무려 40억원(10건)에 달했으며, 지급해서는 안 되는 지원 사업에 40여억원을 선정했고, 사업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한 사업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호 제5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을 위반한 것은 곧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단년도 사업 선정 지원, 인건비 사업 지원 등은 인천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며 "그동안 지원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인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김윤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했고, 토론자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인천시의원, 정찬흥 위원장이, 좌장은 김재영 인천대교수가 맡았다.

김윤승 연구위원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도 구성은 타 광역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예산 및 사업 선정에 있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며 광역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수준이 급격한 것은 시 재정여건상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목표금액 설정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편성됐고,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지원 기구와 절차는 간소화하되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 성과 정점을 위한 사후관리 제도는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문성과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해 온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기능을 인천시가 환원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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