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인에게 안마를 시키며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안마를 받으며 정서적 학대를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들은 "본인들이 안마하길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으며,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들이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마를 제지·거부하지 않은 점, 강제로 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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