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듣고’ ‘가방 들고’...갑질 간부 경찰관 ‘강등’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간부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직원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한 광주 동부경찰서 A과장(경정)에 대해 '강등' 처분이 결정됐다.

앞서 A과장은 직분을 넘어서는 심부름을 시키고 가방을 들게 하는 등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식사비 결제를 강요하고 폭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되는 조치로 처분이 의결되면 계급이 한 단계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A과장은 지난 2014년에도 갑질 의혹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계급은 경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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