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에서 중학생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그의 무릎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A씨가 주차하려던 자리를 막으며 "(부모님이) 주차를 위해 자리를 맡아뒀다"며 차량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까지 줄곧 "(B군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 재판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