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을 당초 계통출하 농가에서 관내 공판장 출하농가로 확대하고, 생산비 차액에 대한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김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수혜 범위를 더 넓혀 지역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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