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힘을 모은 제8차보상법 통과에 따른 국가 차원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부상자회는 13일 오후 5‧1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차 배상법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4개항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부상자회는 개인별 민사소송 1심 판결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대다수 판사들이 수형일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상자회는 △가족들이 입은 피해 배상법안 제정 △2300여명 5‧18민주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국가 일괄처리 △국가배상법 아닌 산재법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배상 시정 조치 △8차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통한 신속한 배상 등을 촉구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지난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각각 동일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을 통합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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