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저가의 인도산 반지와 목걸이 등을 국내로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인도인 무역업자 등 3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인도인 무역업자 D씨(38)와 한국인 공범 2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D씨는 2019년 11월 미국 수출 시 이용할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4036점(시가 267억 원 규모)을 국내로 수입한 뒤 아무런 추가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식으로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 원 규모)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K-팝 등 한국산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에 인도에서 미국 수출 시 발생하는 미국 내 관세(5.5%)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저품질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등 K-브랜드의 가치와 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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