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7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준병 의원의 성실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산업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으로 교통·행정·환경·식품 등 국민의 삶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이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 의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벌채·과도한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되면서, 벌채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극 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식품산업진흥법’, 경주에 출전한 말이 마권 발매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명시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은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풀 사안은 정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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