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국민생활 불편 해결 분야에서 올해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꼽혔다.
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게 했다.
군은 이 우수사례가 전국에 전파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물론, 국민들의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