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주민발안 '경비원 조례' 제정...구의회 최초


인권 보호‧고용 안정 골자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4일 오후 2시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구의회 최초 주민발안 조례가 제정됐다. 대전시의회를 포함하면 대전에서 2번째 사례다.

대덕구의회는 7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공표 후 바로 시행된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비롯해 고용 안정 규정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조례 대상 용어 정의를 기존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변경했고 예산 지원범위 확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 등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태 구의장은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이 발안해 만들어진 조례"라며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4일 282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됐다. 대덕구의회는 집행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4개월 만에 청구안 원안대로 제정됐다.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과정에서 327명의 서명이 무효돼 청구인 수가 2499명으로 줄었지만 주민발의 요건인 구민 70분의 1(2174명)을 훌쩍 넘겼다.

주민 발안을 추진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심유리 단장은 "대덕구의회가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한데 감사드린다"며 "다만 예산을 세워 집행하지 않으면 잠자는 조례가 된다.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세워 경비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전에서 주민 발안으로 제정된 조례는 2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대전시의회는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전에서 첫 주민발안으로 제정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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