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던 윤중천씨(61)의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국민참여재판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아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는 각각 면소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으며,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혐의는 인정돼 지난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월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 재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윤씨는 지난 2020년 11월 동료 수감자 A씨(30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지난달 9일과 지난 2일 두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윤씨는 "A씨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의 회음부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신체에 닿은 적은 있지만, 성적인 의도의 추행은 없었다"며 "현재 대구구치소에 있는데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 빨리 재판을 마치고 대구교도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점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3명의 출석 가능성 등, 윤씨와 증인이 시간 내에 구치소·교도소로 복귀해야 하는 점 등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 내렸다.
배제결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일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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